투자 이민과 투자 시민권: 거주허가인가, 국적인가
투자 이민 시민권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투자로 얻는 것이 거주허가인지 국적인지입니다. 투자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것은 체류할 권리인 거주허가일 수도 있고, 국적과 여권을 주는 투자 시민권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구분은 곧 한국 국적의 문제입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므로, 투자 시민권은 취득하는 날 한국 국적을 끝내고 거주허가는 국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튀르키예는 두 길을 모두 법률로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는 단기 거주허가의 법정 사유이고(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1조제1항 b호), 40만 미국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입은 국적 취득 경로입니다(튀르키예 국적법 제12조제1항 b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근거: 대한민국 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년 10월 1일 시행), 튀르키예 국적법(제5901호)과 그 시행규칙,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제6458호)의 통합본.
투자 이민으로 얻는 거주허가와 투자 시민권은 무엇이 다릅니까?
거주허가는 그 나라에 머물 권리이고, 법이 정한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기간을 정하여 발급되고 갱신됩니다. 튀르키예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은 단기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성격과 가액은 법률이 아니라 내무부가 정합니다(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1조제6항). 단기 거주허가는 한 번에 최장 2년씩 발급되고(제31조제2항), 배우자와 미성년 또는 부양 자녀는 가족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이며 초청자 본인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제34조제1항).
거주허가는 국적으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주허가만 가진 외국인이 튀르키예 국적을 얻으려면 일반귀화에 해당하는 요건, 곧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간 중단 없이 거주하고, 충분한 튀르키예어를 구사하며, 스스로와 부양가족을 부양할 소득이나 직업이 있고, 품행이 바르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튀르키예 국적법 제11조제1항).
투자 시민권은 처음부터 국적과 여권을 줍니다. 튀르키예 국적법 제12조제1항 b호에 따라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1조제1항 j호의 투자자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 결정으로 튀르키예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언어 시험, 면접은 없고,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한 번 짧게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가 잘 된 서류는 통상 3~4개월 안에 끝나며, 공식적인 처리 기준은 3~6개월입니다.
한국인이 투자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튀르키예 국적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튀르키예 법은 기존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 국적의 상실은 튀르키예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이 정하는 효과이므로 튀르키예 쪽의 허용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가족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4호). 그러므로 가족 각자의 한국 국적 문제는 튀르키예 신청서를 내기 전에 검토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6조제1항),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권리 중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안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제18조).
미국 E-2 비자를 염두에 둔 경우에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조약국 목록에는 한국(1957년 11월 7일)과 튀르키예(1990년 5월 18일)가 모두 E-2 조약국으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투자로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전에 E 신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domicile)를 둔 뒤에야 그 국적으로 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U.S.C. 1101(a)(15)(E), Pub. L. 117-263 제5902조(b)로 개정). 한국 국적을 잃고 튀르키예 국적만 남는 분이라면 이 요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튀르키예 투자 시민권의 경로와 최저 금액은 무엇입니까?
튀르키예 국적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일곱 가지 투자 경로를 정합니다. 금액은 모두 최저 금액이며, 확인일의 튀르키예 중앙은행 환율로 산정합니다(제20조제6항).
| 경로 | 최저 금액 | 보유 조건 |
|---|---|---|
| 부동산 매입 (b호) | 40만 미국 달러 | 부동산 등기부에 3년 매각 금지 기재(şerh) |
| 은행 예금 (ç호) | 50만 미국 달러 | 튀르키예 리라로 3년 |
| 정부 채무증권 (d호) | 50만 미국 달러 | 3년 |
| 부동산투자펀드 또는 벤처캐피털투자펀드 지분 (e호) | 50만 미국 달러 | 3년 |
| 개인연금(BES) 납입 (f호) | 50만 미국 달러 | 제도 안에서 3년 |
| 고정자본 투자 (a호) | 50만 미국 달러 | 없음 |
| 50명 고용 (c호) | 50명 | 없음 |
b호, ç호, d호, e호, f호의 외화는 거래 전에 튀르키예에서 영업하는 은행에 매각되고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 매각합니다(제20조제10항). 고정자본 투자와 고용 경로는 보유 기간도 이 외화 매각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3년을 채우는 동안 투자 유형을 옮길 수 있습니다(제20조제8항). 예금 경로는 3년 동안 리라로 보유하므로 환율 위험을 가장 크게 받고, 부동산 경로는 한 번 환전한 뒤 실물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국적 취득의 권리는 확인일의 환율로 고정되며, 그 뒤의 리라 하락은 취득한 국적을 없애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로에서는 매도인이 튀르키예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미 다른 국적 신청에 쓰인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기재가 있는 부동산은 서류를 막습니다. 튀르키예 은행의 대출금은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는 자본시장위원회(SPK)가 인가한 모든 감정평가회사의 보고서로 국적 취득 기준금액 확인서(TTB)가 발급되고, TTB와 국적 취득이 포함된 등기 신청 사이의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토지등기지적총국 통첩 제2024/4호, TKGM 통합본). 그 전에는 2024년 3월 4일부터 GEDAŞ의 보고서만 인정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투자회사(GYO)라면 TTB는 여전히 필요 없지만, 국적 취득 목적의 매도에는 KAP에 공개한 해당 호실의 감정평가서나 WebTapu 또는 TADEBİS로 새로 신청한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TTB가 6개월을 넘겨 멈춘 매입도 12개월 이내라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 변경 안내(영문)에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국적 취득의 절대적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튀르키예 국적법 제10조제1항). 튀르키예 내무부는 2026년 8월 4일 허위 감정평가 보고서 수사 결과 1,150명의 투자 적합성 확인서를 취소하고 가족을 포함한 5,391명의 국적 취득 결정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취득한 국적이 취소되는 경우의 절차와 불복 기간은 투자 시민권 무효화·취소 안내에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네. 튀르키예 국적법 제12조제1항 b호는 투자자와 함께 그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미성년이거나 부양을 받는 외국인 자녀를 추가 투자 없이 포함합니다. 조문의 연결어는 “또는”이므로, 성년이 된 자녀도 부양 자녀로서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부양 관계는 신청 전에 서류로 갖춥니다. 자녀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일에 정해지고, 부모와 함께 처리되지 않은 자녀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신청할 때 5년 거주 요건이 있는 일반 경로를 따릅니다(제20조제3항). 성년이 가까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신청일 자체가 계획할 사항이며, 위에서 본 국적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6개월 신고도 같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해외 이민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가장 큰 부분은 투자 금액 자체이며,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귀하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부동산 경로에서는 등기 수수료(tapu harcı)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신고 거래가격의 1천분의 20씩 부과되고, 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가액보다 낮을 수 없으며,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정합니다(수수료법 제492호 별표 4 제20호 a목). 신축 주택이나 업무시설의 최초 인도로서 대금이 외화로 튀르키예에 들어오고 매수인이 튀르키예에 정착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매수인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3년 안에 처분하면 처분하는 사람이 미납 세액을 연기 이자와 함께 등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13조 i호).
저희가 변호사로서 투자 시민권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튀르키예 투자 시민권 변호사 페이지에, 부동산 매입의 실사는 튀르키예 부동산 변호사 페이지에, 거주허가는 튀르키예 이민 및 거주허가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적과 가족의 사실을 본 사무소에
본 사무소가 WhatsApp +90 530 127 59 35 또는 이메일 info@serkalaw.com으로 직접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가족 각자의 국적, 거주허가와 국적 중 무엇을 원하는지, 자금이 지금 어느 나라에 어떤 통화로 있는지, 그리고 신청을 마쳐야 하는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국적법 제15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때 한국 국적을 잃게 하므로, 함께 취득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 주십시오. 부동산이라면 매도인이 튀르키예 개인 또는 법인인지, 그 호실이 이미 다른 사람의 국적 서류에 쓰였는지, 등기부의 저당권과 기재, 감정평가와 TTB가 2026년 9월 28일 지침에 맞는지가, 예금이라면 은행이 자금을 받아들이는지가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본 페이지는 2026년 9월 30일에 읽은 대한민국 국적법, 튀르키예 국적법과 그 시행규칙,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토지등기지적총국 통첩 제2024/4호, 수수료법, 부가가치세법 및 미국 법전 원문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위임 관계는 위임계약 서명으로만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