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조세 제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내는 세금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인지, 소득이 튀르키예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새 한국과 튀르키예의 조세조약이 원천징수를 어디까지 제한하는지입니다. 2026년 개인 소득세는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5단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3조), 법인세는 25퍼센트(법인세법 제32조)이며, 튀르키예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국내 원천징수율은 15퍼센트입니다. 조약은 이 배당세를 배당 회사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한 한국 회사에 대하여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15퍼센트로 제한하고, 이자와 사용료는 10퍼센트로 제한합니다(조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근거: 소득세법(제193호), 법인세법(제5520호), 부가가치세법(제3065호)의 통합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조약 제2580호, 2024년 7월 21일 발효).
누가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입니까?
튀르키예에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한 역년에 6개월을 넘겨 계속하여 튀르키예에 머무는 사람이 거주자이며, 일시적인 출국은 이 기간을 끊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튀르키예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제3조, 제6조). 특정한 일시적 임무나 일을 위하여 온 사업가, 학자, 전문가, 공무원, 언론 특파원과 학업, 치료, 휴양, 여행을 위하여 온 외국인은 6개월을 넘겨 머물러도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제5조). 임대료는 부동산이 튀르키예에 있으면, 배당과 이자는 자본이 튀르키예에 투자되어 있으면 튀르키예 소득입니다(제7조).
한국과 튀르키예가 모두 같은 사람을 거주자로 보면 조약이 결정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양국 모두에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나라, 그것을 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나라, 그 다음은 국적의 순서이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해결합니다(조약 제4조제2항).
2026년 튀르키예 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2025년 12월 31일 관보에 게재된 소득세 일반고시 제332호가 2026년 과세표준 구간을 정합니다.
| 2026년 과세소득 | 급여 외 소득 | 급여 소득 |
|---|---|---|
| 190,000리라까지 | 15% | 15% |
| 190,000~400,000리라 | 28,500리라 + 190,000리라 초과분의 20% | 같음 |
| 400,000~1,000,000리라 | 70,500리라 + 400,000리라 초과분의 27% | 70,500리라 + 27%, 이 구간은 1,500,000리라까지 |
| 1,000,000~5,300,000리라 | 232,500리라 + 1,000,000리라 초과분의 35% | 367,500리라 + 1,500,000리라 초과분의 35% |
| 5,300,000리라 초과 | 1,737,500리라 + 초과분의 40% | 1,697,500리라 + 초과분의 40% |
연간 신고서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출하고(제92조), 세액은 3월과 7월에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나누어 냅니다(제117조). 비거주자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원천징수로 전액 과세된 급여, 자유직업 보수, 배당, 이자, 임대료 등은 신고하지 않으며(제86조제2항),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차익 발생일부터 15일 안에 특별신고합니다(제101조). 개인 소득세의 자세한 구조는 튀르키예 소득세 2026 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로 튀르키예 거주자가 되는 사람의 국외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 6월 4일 시행된 법률 제7582호가 소득세법에 추가한 제20/D조에 따라, 거주자가 되기 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의무도 없었던 사람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되면 튀르키예 밖에서 얻는 소득이 20년 동안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이전에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배당이나 이자, 양도차익만으로 납세의무를 졌던 사람도 면제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면제 소득에 관련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하여 낸 외국 세금은 튀르키예에서 세액공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와 이자와 함께 징수됩니다.
튀르키예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부동산의 소득은 조약상 튀르키예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6조, 제13조제1항).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은 2026년 총임대료 중 58,000리라가 비과세이지만, 이를 넘는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비과세 전부를 잃고, 급여, 투자소득, 임대료 등의 합계가 1,500,000리라를 넘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비용은 실제 비용 또는 총임대료의 15퍼센트 정액 중에서 선택하며, 정액을 택하면 2년 동안 구속됩니다(제74조). 회사가 임차인이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제94조제5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생기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 규정 밖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중복 제80조). 5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가액을 처분한 달을 제외한 기간의 물가지수 상승률로 조정하되 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일 때만 조정하고(중복 제81조), 2026년에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양도차익 150,000리라가 비과세이며, 남는 금액에 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으로서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넘는 부분이 튀르키예 부동산에서 나오는 경우 그 양도소득도 튀르키예에서 과세할 수 있고(조약 제13조제4항), 그 밖의 재산의 양도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하되 취득과 양도 사이가 1년 이하이면 튀르키예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5항). 계산 예와 지수 조정은 튀르키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일반 세율은 25퍼센트이고, 은행과 금융업, 보험, 연금회사 등은 30퍼센트입니다(법인세법 제32조제1항). 수출 이익은 5퍼센트포인트 낮은 20퍼센트이며(제32조제7항), 산업등록증을 가지고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의 제조 이익은 2025년과 2026년에 1퍼센트포인트 낮은 24퍼센트, 2027년 이후 이익부터는 12.5퍼센트입니다(제32조제8항). 산출세액은 비과세와 공제 전 이익의 10퍼센트보다 적을 수 없으나 설립 후 첫 3개 사업연도는 이 최저한세 밖에 있습니다(제32조/C). 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일부터 25일까지 제출하고 그 달 말까지 납부합니다(제14조제3항, 제21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튀르키예 법인세 2026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배당, 이자,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조약으로 얼마까지 줄어듭니까?
새 조약은 2024년 7월 21일 발효되었고,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금액부터 효력이 있으며, 1983년 조약은 같은 날부터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조약 제29조). 한국어, 튀르키예어, 영어 본이 모두 정본이고 해석이 다르면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 튀르키예에서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 | 국내 원천징수율 | 조약상 한도 |
|---|---|---|
| 배당, 배당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파트너십 제외) | 15% | 10%(제10조제2항가목) |
| 그 밖의 배당(개인 포함) | 15% | 15%(제10조제2항나목) |
| 튀르키예 지점이 본점에 송금하는 이익 | 15% | 7.5%,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에만 과세(제10조제4항, 의정서) |
| 외화예금 이자 | 25% | 10%(제11조제2항) |
| 외국 은행 등이 아닌 대주에 대한 차입 이자 | 10% | 10%(제11조제2항) |
| 한국 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익적 소유자인 이자 | 국내 규정에 따름 | 튀르키예에서 과세하지 않음(제11조제3항, 제4항) |
| 사용료(저작권, 특허, 상표, 노하우, 설비 사용료 등) | 20% | 10%(제12조제2항) |
| 튀르키예 부동산의 임대료 | 회사 임차인은 20% | 한도 없음,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제6조) |
국내 세율은 대통령 결정 제9286호(배당과 지점 이익, 2024년 12월 22일부터 15퍼센트), 법인세법 제30조와 결정 제2009/14593호, 외화예금은 결정 제7332호에 따른 것입니다. 조약 세율은 수취인이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국 거주자일 때 적용되며, 튀르키예의 지급자는 수취인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의 원본과 공증인 또는 튀르키예 영사관이 인증한 튀르키예어 번역을 근거로 적용합니다. 한 역년에 대한 거주자증명서는 다음 해 4월까지 유효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세율이 적용됩니다(이중과세방지협정 일반고시 제4호).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조약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조약 제28조). 국내 원천징수 전체 목록은 튀르키예 원천징수세 2026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중과세가 어떻게 제거됩니까?
한국 거주자가 조약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튀르키예에서 낸 세액을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받으며, 공제액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한국 회사에 배당을 지급하면, 그 배당의 원천이 된 이익에 대하여 튀르키예 회사가 낸 튀르키예의 조세도 고려합니다(조약 제22조제1항).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보는 사람은 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튀르키예에서 부동산을 살 때 드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등기 수수료(tapu harcı)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신고 거래가격의 1천분의 20씩 부과되고,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가액보다 낮을 수 없으며, 실제 부담자는 매매계약이 정합니다(수수료법 제492호 별표 4 제20호 a목). 주택이나 업무시설로 지은 건물의 최초 인도로서 대금이 외화로 튀르키예에 들어오고 매수인이 튀르키예에 정착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매수인도 세액, 가산세, 지연이자에 연대하여 책임지고, 3년 안에 처분하면 처분하는 사람이 미납 세액을 연기 이자와 함께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i호). 재매매는 최초 인도가 아니므로 이 면제를 받지 못하며, 재매매에 부가가치세가 생기는지는 매도인의 활동이 상업, 산업, 농업 또는 자유직업 활동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조).
소득과 거주의 사실을 본 사무소에
본 사무소가 WhatsApp +90 530 127 59 35 또는 이메일 info@serkalaw.com으로 직접 답변드립니다. 튀르키예에서 받는 소득의 종류, 그 소득을 받는 법인 또는 개인의 구조, 한 해 동안 튀르키예에 머문 날수,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 주십시오. 조약 세율을 원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지급 전에 갖춘 서류가 정합니다. 세무 사건의 처리 방식은 튀르키예 세법 및 관세법 페이지에, 국외 자산 신고 제도는 2027년 튀르키예 국외 자산 신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2026년 9월 30일에 읽은 튀르키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수료법, 원천징수에 관한 대통령 결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반고시 제4호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조세조약(조약 제2580호) 원문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조세 자문이 아닙니다. 위임 관계는 위임계약 서명으로만 성립합니다.